서류 발급 안내
모바일 서류 발급 방법
-
병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제증명 발급 받으세요.
제증명 모바일 발급 서비스 -
서울척병원에서는 고객의소리(VOC)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.
그 중 제증명 발급을 모바일로 원하는 고객분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.
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'모바일 제증명 발급 서비스'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
이제! 병원의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고 출력 할 수 있습니다.
간편하고 편리한 '모바일 제증명 발급 서비스'를 이용해보세요.※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.
오프라인 서류 발급 방법
-
01
발급대상
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
(소견서 포함)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
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
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 -
02
구비서류
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-
환자 본인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 등) 지참
-
배우자
또는
직계가족환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 등) 지참 1. 신청자(가족) 신분증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단, 만 14세 미만은 제외) 4. 환자 신분증 사본(단, 만 17세 미만은 제외) -
대리인
1. 대리인 신분증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. 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/위임장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
(단, 만 17세 미만은 제외)
-
환자 본인
-
03
발급
장애 진단서, 병사용 진단서, 노인장기요양
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치의
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입원 중
제증명(진단서, 소견서, 입원확인서), 의무기록(진료기록지, 간호기록지, 검사결과지 등)은 간호사에게 퇴원 2~3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퇴원 시1층 제증명 창구에서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또는 사전 신청했던 관련 서류의 발급비를 수납 후 받으시면 됩니다.
(진단서, 소견서 당일 신청 시 주치의 미작성으로 당일 방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~3일 전 신청 요망)
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장기요양 신청서진료권 지역은 상관없으며, 건강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진단서 종류
진단(소견)서 | 원본 (국문, 영문 동일) |
20,000원 | 진단명, 질병코드, 입·퇴원 기간, 수술 날짜, 수술명, 수술 내용이 표시되는 진단서 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-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) |
---|---|---|---|
진료기록사본 | 초진 기록지 | 1,000원 (1~5매) 100원 (6매부터 1매당 금액) |
진단명 표시 안됨 |
검사 결과지 | |||
수술기록지 | |||
통원(진료)확인서 | 3,000원 | 진단명 표시 안됨 진료 기간만 표시 |
|
진료비세부내역서 | 0원 | ||
진료의뢰서 | 0원 | 발급비용은 없으나, 주치의 진료 후 발급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발생합니다. | |
영수증 | 0원 | ||
CD 복사 | 10,000원 | 영상 검사 자료 | |
상해진단서 | 3주미만 | 100,000원 |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 민·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|
3주이상 | 150,000원 | ||
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원 | 후유장애진단서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.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발급 기준이 있는 보험 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|
|
병무용진단서 | 20,000원 | 증명사진 2매, 신분증 지참 | |
제증명 사본 | 1,000원 |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,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 |
※ 그 외의 진단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척병원 원무행정팀(02-940-201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